A 씨는 10년 전 연인과의 성행위가 담긴 영상물이 웹하드에 유포됐다는 사실을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신고한 결과 총 13건의 유포 사례를 찾아냈고 정부에서 알려주는 삭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영상물 유포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가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접수한 결과 100일 만에 1,040명이 신고했고, 건수로는 8천 건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입니다. <br /> <br />불법 촬영이 34%, 유포가 42%였고, 협박, 합성, 사이버 괴롭힘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불법 촬영자 4명 중 3명은 전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나 아는 사이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웹하드에 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만2천 건 넘게 지웠는데도 몰카 영상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몰카 대책은 차단에 초점에 맞춰집니다. <br /> <br />몰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대상 특별 교육도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 접촉은 여성 경찰관이 전담하고, 조서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는 '가명 조서'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이승윤 <br />영상편집 : 박정란 <br />화면제공 : 여성가족부 <br />자막뉴스 제작 : 육지혜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309145456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